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허용론 ====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측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징역형이 사실상의 대체복무제라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는 법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으며, 구치소에 머물면서 행정 업무 보조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수감자라는 사실만 빼면, 사실상 합숙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셈이다.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는데, 막상 수감 중에는 대체복무제와 비슷한 일을 떠안는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병역거부자들도 합법적으로 의무를 다할 기회를 주자는 뜻이다. 실제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형 확정 후에는 교도소로 보내져 일반적인 정역의무를 부과받아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미결수용소인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행정 및 운영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병역의무 대신 대체복무 또는 사회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대체복무를 요구하면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국가는 대체복무는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유죄를 선고한 후에는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이런 역설적 상황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굳이 유죄의 선고를 거쳐 전과자 신분으로 이런 의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떳떳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함이 마땅하다.[[https://casenote.kr/%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5%EB%85%B81181|#]] 위의 처벌론에서는 미군의 전역자 혜택을 들어가며, 병역거부자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에 군 전역자에게 혜택 주지 말자는 사람은 없다.[*라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가 병역은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역병 자체를 생각없이 군대가는 사람, 비인간적인 행동의 잠재적 묵인자로 보는 의견이 쟁점마다 언급되는 편이다. 물론 대다수는 그들의 양심은 자신의 양심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처벌론에서 예시로 든 미국은 정작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2017년 현재의 미국은 [[모병제]]국가이지만,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하기 위해 Selective Service System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두었다. [[https://www.sss.gov/consobj|대체복무 자격요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